창원지법 형사2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차례에 설쳐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동안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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