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싼타페 사고를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1심 선고에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등이 당시 사고차량에서 나타난 현상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반드시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부산 싼타페 사고는 당시 감만동 사거리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질주하다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 표중규 기자
- pyowill@k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