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부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 동안 경남 창녕의 자택에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사돈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과수원 일을 시키면서 사돈에게 주어지는 생계급여 등 지원금 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달기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ded by KNN관리자
13156 Views0 Comments0 Likes11 시간전
123 Views0 Comments0 Likes1 일전
361 Views0 Comments0 Likes5 일전
2536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1211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1746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659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663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750 Views0 Comments0 Likes1 주전
469 Views0 Comments0 Likes4 주전
Added by 최 한솔
Added by 이 민재
Added by 조 진욱
Added by 김 성기
Added by 김 건형
Added by 정 기형
Added by 김 상진
Added by 조 다영
Added by KNN SNS
Added by 윤 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