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설을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유관기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화, 유통과정 감시활동을 합니다.
또 명절 핵심 성수품 16개를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고, 제수용 농수축산물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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