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돌아다니던 A씨를 어제(22) 오후 8시 반쯤 창원 의창구 한 주점에서 검거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창원 친누나 집을 방문해 잠시 외출했다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성폭력 혐의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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