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기존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신청가능기간도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측은 내일(27) 신청분부터 수도권 외 지방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도를 5억원으로 2억원 더 늘리고 신청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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