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가 대상이며 지원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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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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