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창원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인이나 외지인이 지난해 11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산과 창원은 모두 7천건으로 천안과 안산 8천 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세제 혜택과 시세 차익을 노려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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