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4억 3백5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사업관리업체 B 씨로부터 분양 대행 계약을 맺는 조건 등으로 8차례에 걸쳐 4억 3백 58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많은 뇌물을 수수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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