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심 도로를 30킬로미터 가량을 달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A 씨가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도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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