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은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하동 모 서당의 훈장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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