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외국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내 면허증을 부정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 씨에게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하고, 공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아내가 러시아 운전면허가 없자 브로커를 통해 면허증을 위조한 뒤 지인인 B 씨에게 연락해 130만원을 주고 국내 면허증으로 부정 발급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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