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는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겸직 근무하며 간호사를 성희롱한 A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했습니다.
경상대는 A 교수가 지난해 12월, 야간 당직 근무를 서면서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을 확인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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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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