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하동의 한 서당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많은 피해 학생과 합의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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