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남로봇랜드재단 전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 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모두 1억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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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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