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경남 함안의 한 업체 사업장에 폐기물 백톤 가량을 불법으로 반입하는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업체 이사인 63살 A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회사 동업자와 분쟁을 이유로 폐기물 100톤을 함안 사업장에 불법으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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