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교제중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거리에서 연인관계인 7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구입해 B씨에게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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