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취소해 달라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일부는 집회 소음으로 불면,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반드시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해야만 집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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