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부산에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지역 택시 업체 대표들이 판결에 업계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택시사업운송조합은 경기도의 한 업체가 과도하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노사합의로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을 존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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