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보고도 받았으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해 표심을 왜곡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언론의 질문에 답한 소극적 부인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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