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주고받아 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부산시 전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4) 부산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이 씨와 A 씨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횟수에는 이견이 있으며 고의성이나 대가성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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