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조산사 50대 A 씨와 산부인과 원장 50대 B 씨에게 벌금 8백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김해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단독으로 산모에 대해 조기양막파열 조치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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