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연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공무원인 A씨는 올해초 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맡으며 잠시 확대된 권한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 사는 연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북구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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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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