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김해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에게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하려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법원은 죄책은 무겁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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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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