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도내 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반 1~2세 아동 12명을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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