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진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진해구 피해지역 주민들이 8월과 9월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진해지역의 석동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가구에 적용되며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시는 수돗물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료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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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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