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창원 지역화폐인 누비전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에 들어갑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누비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하고 부정 사용을 확인하면 가맹점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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