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23일부터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이번 공청회는 오는 23일 울산시 울주군을 시작으로 25일 부산상공회의소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수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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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Views0 Comments0 Likes2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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