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시주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자체장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관련 혐의로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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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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