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47억여 원이었던 오 구청장의 재산이 지난 9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서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홍보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소라 기자
- sol@knn.co.kr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47억여 원이었던 오 구청장의 재산이 지난 9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서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홍보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등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