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회사 고객센터와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고객센터 2곳에 3천여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112에도 2백여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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