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경선에 나오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홍남표 창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직을 제안 받았던 A씨와
홍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B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역시 후보 매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영 창녕군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완 의령군수와 하승철 하동군수는 불기소 처분하는 등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경남 지자체장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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