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구인모 거창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소식방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12) 22일 열립니다.
댓글달기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ded by KNN관리자
50 Views0 Comments0 Likes3 시간전
2597 Views0 Comments0 Likes3 주전
3377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Added by 이 아영
Added by 정 기형
Added by 김 동환
Added by 박 명선
Added by 표 중규
Added by 황보 람
Added by 최 한솔
Added by 주 우진
Added by 윤 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