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실소유주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위해 공무원 등 17명에게 89차례에 걸쳐 2천6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것은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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