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수십 명에게 급성 중독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석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이사 A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A씨는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쓴 사업장 2곳에서 독성간염 증상자 29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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