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미터 안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오늘(1)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도 사저 인근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원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집회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능했습니다.
댓글달기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ded by KNN관리자
2269 Views0 Comments0 Likes3 주전
3020 Views0 Comments0 Likes1 달전
Added by 표 중규
Added by 박 명선
Added by 황보 람
Added by 주 우진
Added by 최 한솔
Added by 이 민재
Added by 추 종탁
Added by 전 성호
Added by 길 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