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대형견을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다시 한번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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