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땅을 매입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밀양시청 공무원인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관광지로 개발이 예정돼있던 단장면의 한 부지를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뒤 아내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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