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선임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BNK 금융지주가 정성재 전무 직무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됩니다.
BNK금융지주는 법원이 차기 회장 선임때까지 정성재 전무를 일시 대표이사로 해달라는 청구를 승인함에 따라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정 전무가 BNK그룹의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BNK측은 오는 13일 계열사 대표 9명과 외부 추천인사 10명 등 최대 19명의 회장 후보군을 1차 확정할 예정입니다.

- 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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