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오라며 성매수남을 알선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를 수차례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오라며 성매수남을 알선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