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경은 제주도를 경유해 남해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로 중국인 4명과 고용주 37살 차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인 A 씨 등은 지난 10월 제주도에관광을 핑계로 비자없이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경남 남해의 제조공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달아난 조선족 운송 브로커와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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