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국외 업체와 직접 맺은 구매계약에서도 원전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한수원이 체결한 외자계약 1800여건 가운데 240여건을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위조 시험성적서 8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시험성적서 18건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부품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성적서 위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 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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