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변현성 경남도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변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의원직은 유지하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 3월 거창도립대학 부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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