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30)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와 주택가가 하락한 경우 보상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밀양 송전탑 주변 주민과 한전의 중재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보류돼 왔었습니다.

-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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