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의회 A시의원의 배우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B씨는 지난해 4월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2명에게 2백 30여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또 당시 선거사무장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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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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