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조 부지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경선 후보 3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지인 10여명에게 재전송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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