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창원 사파동 일대 식당과 세차장등을 찾는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한 일명 사파동 욕쟁이 할머니에 대해 업무방해죄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73살 이모씨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오랫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등 영업을 방해했으며 관할 구청등에도 악성 민원인이었건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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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by KNN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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