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등록 안된 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해 처벌히 불가피하지만
당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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