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품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은 뒤 업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35살 변모 씨와 동거녀 46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마트에서 구입한 각종 식품에다 고의로 벌레를 집어 넣고선 보상하지 않으면 행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모두 3백여곳의 식품업체로부터 3천5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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