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도심 상가에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차리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43살 이모씨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8) 저녁 8시쯤 통영시 정량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사행성 오락기 40대를 설치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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